Q. 해외상품 구매 시 수입신고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미국의 경우 200불 이내) 에는 자가사용기준 내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수입신고 관련하여 신경쓸 필요가 없으십니다만,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는 수입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입신고를 하실 경우 신고시기는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날에 신고하시면 되며,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를 통해 가능합니다만, 개인의 명의로는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만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불가능하실 겁니다. 통상 개인은 DHL 등 특송업체를 이용하시어 특송업체에서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또는 사업자를 내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