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거 가정폭력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가정폭력 해당 여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체적 폭력때리는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정서적 폭력심한 욕설과도한 통제와 감시자유의 침해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외출 제한2. 신고 및 도움 요청 방법긴급신고112 신고1366 여성긴급전화1388 청소년상담전화전문기관 상담가정폭력상담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상담교사3. 고려해야 할 사항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부모의 동의 없는 계좌이체는 절도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음해결 방안 모색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와의 대화 시도가족 상담이나 중재 프로그램 활용4. 권장되는 조치즉각적인 조치폭력이 발생하면 증거(사진, 녹음 등) 확보신뢰할 수 있는 성인(교사, 친척 등)에게 도움 요청장기적 해결방안전문가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필요시 임시보호시설 이용 검토5. 법적 보호조치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명령퇴거명령상담위탁명령 등피해자 지원제도임시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현재 상황에서는:우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폭력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신고를 고려하세요.증거수집과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으세요.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 철회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처벌불원의사 철회 가능 여부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의사)의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1).2. 처벌불원의사 철회 시 대처 방안검찰에 대한 조치: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추가 증거자료 제출법적 대응: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합의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서 작성이었다면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출3. 처벌불원의사 철회가 어려운 경우의 대처 방안검찰에 의견서 제출: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없는 반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합의 당시의 정황과 현재 상황의 차이점 설명증거자료 보강:피의자의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합의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4.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향검찰 단계에서의 처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가능법원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피의자의 진정한 반성 없음이 입증되면 감경효과 감소 가능5. 실무적 조언증거 확보:합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보존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합의 과정 등 기록 유지법률전문가 조력: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방식 검토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합의서 작성 시 조건과 위반시 효과를 명확히 기재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의 신중한 결정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태도 변화와 그로 인한 처벌불원의사 철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제 공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제 공탁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공탁서에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거래 당시의 상황, 거래 내역, 거래 플랫폼 상의 ID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공탁 통지는: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2. 공탁에 필요한 서류기본 제출 서류:공탁서 (공탁소에서 양식 제공)공탁금 납입서신청인의 신분증공탁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 내역 캡처본택배사 사고 증명 서류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공탁서 기재사항:공탁자의 인적사항피공탁자 관련 정보 (거래 당시 사용한 ID, 연락처 등)공탁원인 사실공탁금액3. 공탁 절차공탁소 방문:관할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 신청공탁금 납입:공탁서가 수리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 공탁금 납입공탁 통지: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공고4. 주의사항공탁 전 시도할 수 있는 조치: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한 수령 요청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재 요청비용 고려:공탁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공탁금액에 따라 달라짐공탁금 회수:피공탁자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 공탁금 회수 가능 (공탁법1)이러한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없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65세 이상이라 국적회복 한 경우는 복수국적이라고 하던데 미국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및 실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국 국적 포기 가능 여부국적 포기: 복수국적자인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미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 미국 연금 수령 가능 여부연금 수령: 미국에서 납입한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수령 방식: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또는 월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 종류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 방식은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상담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세금 신고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 수령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에서의 세금 신고: 미국 연금 수령 시,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세청(IRS)과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복수국적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미국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시 해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한미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국의 세법과 연금 규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