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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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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많은 인원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엄청난 비용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단의 구성과 그에 따른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명성 및 경험, 그리고 변호인단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결정 요소​사건의 복잡성​:사건이 복잡하고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명성 및 경험​:유명하거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변호인단의 규모​: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용 부담 주체​개인 부담​: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법적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 예산 지원 여부​:국가 예산이 개인의 법적 문제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라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개인적인 법적 문제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 예산이 개인의 법적 방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와이프가 임신중 차에 치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특히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치료 및 의료비​치료 가능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한의원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합의금​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 임신 중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사고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3. 보험사와의 협상​보험사와의 협상​: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합의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4. 법적 조치​법적 조치 고려​: 만약 보험사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거나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 개인적인 조언​개인적인 조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임신 중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 법은 왜 하나같이 솜방이 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과 집행유예에 대한 불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의 원칙과 형벌의 목적​교화와 재활​: 한국의 형법은 범죄자의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형벌의 비례 원칙​: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상황, 범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2. 법관의 재량​법관의 판단​: 법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재량이 작용하게 되며, 이는 때로는 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만, 그 판단이 항상 사회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3. 사회적 반응과 법 개정​사회적 요구​: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나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법 개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 개정 노력​: 최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를 미치는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결론법원에서의 형량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법관의 재량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기대와 법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는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논의 및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촉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논의도 다양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배경​소년법의 취지​: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심리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사회적 책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법 개정 요구​: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국제적 비교​: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 체계와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결론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률의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Q.  외국에서 의사 면허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의사 면허 취득 절차​의료법에 따른 자격 요건​: 한국의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의료법2).​예비시험​: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비시험은 외국에서 수학한 예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헌법재판소-2005헌마4063).​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의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허 발급​: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및 법령​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47 판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87누5471).​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406 결정​: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에게 국내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예비시험의 합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2005헌마4063).따라서, 일본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에서 수학한 의료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한국의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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