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f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동거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남친분이 hf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심사를 받았고 적합 판정이 났다면,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대출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남친분이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면, 질문자님이 단순히 동거인으로 진입하는 것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출이 변환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동거인은 대출 신청시 심사 대상이 되는 세대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