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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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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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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가족 통신요금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가족들이 임직원으로 신고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적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본인명의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처리 가능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작성 됨
Q.
현재 코인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징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아직 입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하셔도 비과세입니다.추후에는 250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세율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증여세관련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을 차용하시면 4.6%를 적용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주민세(개인분) 납세 고지서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거주하는 지자체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주소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해당 방법이 가족간 차용 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증여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는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공제액인 5천만 원까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전의 차용에 대해서는 대여 약정서를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으로 자금 대여를 통한 이자 지급내역 구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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