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 한걸 올해에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임금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 임금의 경우,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받고, 다음연도 5월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아래 사이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