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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을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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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을목 전문가
하을목회계사무소
Q.  백수가 갑자기 부동산취득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사람이 30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 여부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증여조사는 랜덤 형식이 아닌 취득한 재산의 금액 정도, 취득한 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거나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Q.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먼저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고할 의사없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서가 알게 되면, 가산세(지급명세서 가산세 1%, 근로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등)가 적용될 것입니다.참고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으나 사업자를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적게 계산함으로서 세금을 오리려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탈세를 한 것은 아닙니다.
Q.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 한걸 올해에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임금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 임금의 경우,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받고, 다음연도 5월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아래 사이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Q.  상속세 수수료 상속세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4 [상속증여세과-00445] , 2016.04.26[ 제 목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요 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답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Q.  회계의 관점에서 소득세 비용은 비용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용은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소득세도 소득세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지만회계상 순이익을 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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