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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을목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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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을목 전문가
하을목회계사무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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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대표이사와 주주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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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중잔예납세액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월결손금은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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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명의 단기렌트카(법인업무 사용목적)에 대해 법인에서 전액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개인명의라도 실제 법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 실질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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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 가족 대표로 가게변경시 절차와 세금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엄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등은 새로운 사업자로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세금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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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용역제공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용역 제공 완료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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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수가 갑자기 부동산취득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사람이 30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 여부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증여조사는 랜덤 형식이 아닌 취득한 재산의 금액 정도, 취득한 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거나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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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먼저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고할 의사없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서가 알게 되면, 가산세(지급명세서 가산세 1%, 근로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등)가 적용될 것입니다.참고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으나 사업자를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적게 계산함으로서 세금을 오리려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탈세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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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 한걸 올해에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임금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 임금의 경우,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받고, 다음연도 5월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아래 사이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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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수수료 상속세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4 [상속증여세과-00445] , 2016.04.26[ 제 목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요 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답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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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의 관점에서 소득세 비용은 비용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용은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법인세 비용은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고, 법인세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소득세도 소득세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지만회계상 순이익을 구할 때는 소득세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 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답변]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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