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명의 단기렌트카(법인업무 사용목적)에 대해 법인에서 전액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개인명의라도 실제 법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질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Q.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 한걸 올해에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임금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 임금의 경우, 9월(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받고, 다음연도 5월에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아래 사이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