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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하정훈 전문가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Q.  갑자기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따라서 망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고 비율은 배우자(1.5), 자녀(각각1) 입니다.예컨데, 보험금이 7천만원이고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7천×(1.5/3.5)=3천만원 자녀는 각각 7천×(1/3.5)=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상의경우 미수선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차량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사는 전손처리하여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은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차량가액이라는 보상 한도를 정하게 되고 전손 처리시에는 차량의 소유권을 보험사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자차보험이 없는데 자차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은 본인 차량 손해를 담보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재 선생님의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자차 보험료를 확인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새차이거나 혹시 모를 사고로 내가 부담해야할 수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태라면 자차 가입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 계약자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도 피보험자 살아있는 경우와 사망한 경우를 분리하여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사고로 인한 자전거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수리가 불가능 하다면 전손 처리를 하여 현재 중고 자전거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고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파손된 자전거의 소유권은 보험회사가 취득하게 됩니다.자전거가 없어서 발생한 추가 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이 힘들 것으로 판단 됩니다.다만, 상해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통원 일수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기타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하루 8천원을 인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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