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야간, 차선의수, 중앙분리대설치여부, 충돌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판단 합니다. 차량운행자는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운행자가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량의 과실이 1%라도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보행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