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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전문가입니다.

하정훈 전문가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Q.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야간, 차선의수, 중앙분리대설치여부, 충돌위치 등을 고려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판단 합니다. 차량운행자는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운행자가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나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량의 과실이 1%라도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보행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Q.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교통사고, 100% 운전자 과실?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반려견 주인의 과실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반려견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대물 사고로 접수 하시고 본인 차량에 손해가 있다면 반려견 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받히게 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 잘못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는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 났다고 하여 보행자에게 100%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신호등 존재 여부 및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이 결정되며 보행자에게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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