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빨리 불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경제전문가입니다.투자를 하실 때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위험자산으로는 선진국, 신흥국, 섹터메인 등이 있고, 안전자산으로는 현금, 채권, 금, 대체자산(달러)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험자산 70%(선진국에 50%), 안전자산 30%로 투자를 추천드립니다.후에 위험자산의 수익이 높게 났다면 일부 비중을 안전자산으로 다시 옮기는 리밸런싱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리밸런싱은 수익률이나 기간에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코인보다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식의 경우 직관적이고 변동성이 높으나 수수료가 적기에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관심있는 분야의 회사를 공부하신 뒤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재무제표 분석 또한 필수입니다.주식의 경우는 잃을 수도 있는 금액이기에 잉여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Q. 노후를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여 노후준비를 하면 안되기에, 개인연금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개인연금에는 크게 2가지가 나뉘는데 세제적격과 비적격이 있습니다.세제적격은 연말정산 혜택이 있으나, 세금적인 비과세 혜택은 없고, 비적격은 연말정산 혜택은 없으나 비과세인 상품입니다.세제적격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세제적격은 세액공제가 되나, 추후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세액공제 혜택보다 연금소득세 납부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비적격은 모두 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연금보험으로는 공시이율과 확정이율 상품이 있고, 투자수익률로 움직이는 변액연금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공시이율은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로 매번 변동되며, 확정이율은 예금처럼 확정적인 금리를 제공합니다.변액종신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나, 생활자금선지급이라 해서 연금과 비슷한 기능이 제공됩니다.변액연금은 주계약이 연금인 상품입니다.현재 40세라고 작성해주셨으니, 비적격 상품을 베이스로 준비하신 뒤 퇴사 직전(53~55)에 세제적격 상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투자자에게 ISA 계좌는 필수품이라던데 왜 그런가요? 전 ISA계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진 경제전문가입니다.ISA계좌는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절세계좌 중 하나입니다.증권사에서 ISA를 신청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시면 됩니다.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후부터는 9.9% 저율 분리과세를 합니다.또한 손익통산도 가능해 일반계좌의 경우 수익 900, 손실 300일 경우 수익 900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ISA계좌는 900-300인 60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나, 해외주식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다만, ISA계좌는 3년 의무가입이 필수이며, 1년에 2000만원 납입이 가능해, 총 1억까지 가능합니다.작년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만큼 올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Q. 주택청약청축 최소 얼마를 매달 저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은 최소 2만원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한도가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한도 상향되어 25만원 까지 인정됩니다.공공청약의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 납입회차 및 금액이 중요합니다.그러나, 공공청약은 84점이 만점인데 만점인 사람이 많아서 당첨될 확률이 적습니다.민영청약의 경우 30평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예치금액이 60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그렇기에 최소 600만원은 예치한다고 생각하고 납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Q. 일반 직장인에게 어떤 방식의 퇴직금이 가장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경제전문가입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기에, 임금인상률이 자산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추천드리고,DC형은 퇴직급여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기에, 임금인상률보다 자산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추천드립니다.DB형에서 DC형으로는 변동이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 변동은 불가능합니다.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이나 퇴직 시 맏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세제혜택 계좌입니다.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대신,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돈을 빼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하는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의 경우는 예외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