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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직접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어차피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 판단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Q.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한 수면장애를 산재로 신청하는 것과 직장내 괴롭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노무사 선임 추천드립니다.
Q.  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요건 중 질문하신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아르바이트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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