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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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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미리 연차휴가 일정을 보고하고 사용하였는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특정 직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가 해당 연차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대체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등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550만원 정도 되는데요,이런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합니다.구체적인 내용 첨부드립니다.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4일 전 작성 됨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일(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4일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원래 휴가일이라면 2일 지급하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요일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스케줄근무라면 해당월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기준으로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다시한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간제법 제4조 위반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퇴직금 부분은 계약직으로 반복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3개월씩 4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일하시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출근 안하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출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안타깝게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상출근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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