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한지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웅 전문가입니다.
한지웅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0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한 사람은 모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채 기준으로 아래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1. 공시가격 기준2.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는 없다.부연설명 드리자면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여기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세금이 0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0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지금까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2) 공인인증서 로그인(3)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결정정보 조회하시면 편리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작성 됨
Q.
급여지급시 비과세 포함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통 실무상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출장비정산 등의 지출결의를 통해 여비지급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데요다른날에 지급하더라도 급여액에는 포함하고 비과세소득으로 하면 소득세 간이세액 원천징수나 추후 연말정산에도 비과세되어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
2020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법인세 수정신고시 재무상태표, 거래처원장도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만 하시고 재무제표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세무조정이 필요해요.19년1기 부가세 수정신고 분만큼 그에따라 2019년 법인 세무조정.19년도(차) 비용 xxx(차) 부가세대급금 xxx (대) 미지급금 xxx이걸 모두 반대 세무조정 후 유보처분20년도 결산에(차)미지급금 xxx(대) 부가세대급금 xxx(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잡아놓고 똑같이 반대세무조정 해주면 돼요.가산세부분이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비용으로 하셔고되고요
2020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매입 매출관련 부가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보통 일반 사업자에게 판매시에는 계약금액 XXX(부가세별도) 로 표기 하고, 일반인에게 소매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포함 XXX원이라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일반 소매매출이라고 하면 보통 현금영수증 발급해줍니다.별도의팁을 드리자면이윤을 생각하시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계산구조는355만원 + 부가세35만원인 390만원이 총매입금액이고 여기서 부가세를 별도로 생각하면 355만원의 매입.내가 파는 물건을 공임비까지 생각해서 355만원에 공임비 25만원 정도 받겠다고 하면 380만원에 부가세 38만원 별도, 총 418만원입니다.부가세는 어짜피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부가세 = 38만원 받고 35만원 낸 후 3만원 부가세 납부하면 남는금액 0(2) 나머지로 따지면 380만원 받아서 355만원 냈으니 25만원(공임비) 이윤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