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 복지 지원이란 어떤사람들이 받을수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위기상황 이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아래와 같아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위기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 모두에게 지원 되는것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여야 하며,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입니다.(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