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한 기간요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재촌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인접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30km이내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자경이란 농작물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농지 보유한 기간의 60%이상, 농지를 팔기 5년 이내 3년 이상, 팔기 전 3년 중에 2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