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대한 불공제분은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이는 신고담당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담당자는 신용카드 매 사용건별로 해당 사용내역이 자동차, 면세, 접대비, 사업과 관련없는 것인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일반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돈을 빌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자 4.6%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개인/법인 무관하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배임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대표자의 가족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금전 대여로 인해 법인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