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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다소배부른팔빙수
다소배부른팔빙수

일반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돈을 빌릴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부동산 상속을 받게되었는데 그주변시세가 뛰어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억5천정도를 10년간 분납하라는데, 저희는 지금 융통가능한 자금이 없고 남동생이 대표이사로 법인운영을 하는데 이 법인에 유보금이 여유가 있다고해서 빌려보려고합니다 남동생 개인재산은 없다시피하구요 전부 법인에 있는상태 법인은 남동생 100프로 지분인걸로 알아요

1. 이때 저희가 법인과 직접 금전 빌리는계약이 가능할까요? 이때 정해진 이자가 있나요? 그리고 빌려준 법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게 얼마나 있을까요? 2. 정해진 이자가 있다면 시누이 이름으로 법인이 하나있는데 법인과 법인간 금전빌리는 계약은 이자율이나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가요?

3.이걸 빌려주면 대표이사에게 배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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