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세금은 1월에 내는게 좋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년치 납부세액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2번에 나누어 분할 고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대로 부릅니다.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일시에 납입하는 제도를 의미하며빠른시기에 납부할수록 더 많은 할인율을 반영하여 적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따라서 1월에 연납하시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