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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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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학원비랑 학비 세금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 학자금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한 항목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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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소득세는 줄이면 더 손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총 납부할 금액은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2월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0%원천징수, 100%원천징수는 납부할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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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해서는 몇 년이내에 한해서만 경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마감일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 진행은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경정청구가 잘못된 경우 추가 경정청구 역시 가능한 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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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사업소득 3.3% 떼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인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업종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3.3%공제로 진행해주셔야 괜찮으십니다.3.3%란 물적, 인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현재의 사업장과는 별개로 보아 매출발행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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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도 수익이 나면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은 2025년부터 과세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수익금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 과세되는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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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두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괜찮습니다.경정청구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 시 누락되거나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신 경우2차 경정청구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세무서 방문하라는 안내가 나오신 이유가 당초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자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이라면서면신고는 가능한 것이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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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량으로 동일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시에 불량재고는 어떻게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출은 1회만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2회 발행하신 경우 1장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현재 상태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발행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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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바일 중고 거래어플로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수익이 생기셨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처리이신 것입니다.그러나 일시적인 중고거래, 당근거래 등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1회성 거래로 종결되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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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단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 하여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직원이 추가되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잡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하시는 회사의 소득부분을 잘못기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현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2. 네, 연말정산 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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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세금은 1월에 내는게 좋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년치 납부세액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2번에 나누어 분할 고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대로 부릅니다.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일시에 납입하는 제도를 의미하며빠른시기에 납부할수록 더 많은 할인율을 반영하여 적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따라서 1월에 연납하시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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