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금액이랑 절감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남편, 배우자,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상황이신지요?우선 기본공제 산정이 잘못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공제 가능한 것이나,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남편분의 어머니이신 경우 남편분은 5천만원, 배우자분은 1천만원 공제 되는 것이며질문자님의 어머님이신 경우 남편분은 1천만원, 배우자분은 5천만원 공제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또한 증여세는 증여자 기준이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남편분이 1억원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 남편분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질문자님이 6천200만원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 6천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