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금액이랑 절감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집을팔아 282,000,000원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남편 5000만원공제
저 5000만원 공제
미성년딸(장애인) 2000만원공제
이렇게하면 162,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초과되니 세율이 높아서
1억은 남편 통장으로 받고 남편이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6200만원은 제통장으로 받아서 제가 따로 증여세를 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남편, 배우자,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상황이신지요?
우선 기본공제 산정이 잘못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공제 가능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어머니이신 경우 남편분은 5천만원, 배우자분은 1천만원 공제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어머님이신 경우 남편분은 1천만원, 배우자분은 5천만원 공제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자 기준이아닌,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남편분이 1억원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 남편분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6천200만원을 통장으로 받는 경우 6천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각자 취득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나누어 받아 증여세를 부담하여도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다면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어느 한 사람이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며느리(또는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