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매입 부가세신고서작성할때 어느항목에 적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도서를 구매하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끊겼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면세란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면세와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여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든다면,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도 면세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과세대상 품목이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이와같이 과세대상 품목인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입에 면세제품인 토지와 관련된 경우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뒷장 아래쪽에 표기되는 것이니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법칙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어떠한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쓰이고,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주차장확보 등에 사용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얼마의 범칙금을 거두었고,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대표적인 제도인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교통안전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제도를 의미하며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만 되었을 뿐 표류하는 상황입니다.또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하지만, 기재부에서는경찰에서는 이미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안타깝게도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범칙금 뿐만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가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지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