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던데 어떤이유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올바르게 바로잡는 신고를 의미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십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시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였다고 가정해 본다면질문자님께선 부양가족 소득공제 150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50만원 x 세율만큼 세금을 과다납부하였을 것입니다.이런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경정청구한다면 150만원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