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 납부대상과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정가격비율을 곱한금액으로 하고 있으며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