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에서 중과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과세란 정책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래 세율이 추가과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중과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가 있습니다.1세대 2주택의 경우 본래 세율에 10%의 중과를, 1세대 3주택의 경우 본래 세율의 20%를 중과하였던 것으로과세표준 6천만원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①본래의 납부세액: 6천만원 x 24% - 5,760,000 = 8,640,000②10% 중과세액 : 6천만원 x 34% - 5,760,000 = 14,640,000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정확히 중과세율(10%)만큼 추가과세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또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규정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10% 중과하고 있습니다.1세대 2주택 중과의 경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의미한다면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성격으로 정책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Q. 평균 년봉 얼마 이상부터 세율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은 한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있어 동일한 납부액이 나오기 어렵습니다.현재 국민연금 상한액은 248,850으로 대략 550만원의 세전급여를 받는 경우 한도에 걸리게 되십니다.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3,911,270으로 대략 월급 1억1천에 해당하여야 한도에 걸리게 되십니다.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연봉 12~13억을 초과하여야 매달 공제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금액이 동일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