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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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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받으면 왜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미 세액공제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먼저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0의 세금 중 90%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므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10%가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로 10%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도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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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손익통산은 계좌당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명의자 인별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명의자가 1년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손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모든 통장의 손익을 합산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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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소득세 문의드려요(부부인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느분 명의의 자산인지에 따라 신고구분이 달라지십니다.공동명의이고,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부부 한쪽의 소득으로 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그러나 단독명의이신 경우 각각 수령하신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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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연말정산 환급금도 부가가치세처럼 환급금이 입금되십니다.연말정산 환급은 3월10일까지 신청하게되며, 일반적으로 한달이내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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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왔는데 이거 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5만원 환급으로 기재되어있으십니다.일반적으로 환급금 5만원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추가입금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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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환급 예상세액만 조회 가능하십니다.실제 환급금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받으시면 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상 77번(차감징수세액)이 (-)로 기재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환급금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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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십니다.아래와 같이 2번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25년 4월 말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예정신고25년 8월 말일까지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위 1 아파트 합산하여 신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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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과다감면시 수정신고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정 없이 감면세액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수익, 비용, 자산, 부채가 잘못신고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은 세액감면이 과다공제된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면세액조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수정하시어 접수하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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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12월세금계산서 지금 발행하면 가산세 1프로 짜리인가요 2프로짜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작년 12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1월25일까지 발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1월25일 이후 발행한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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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나누어 조금씩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년간의 총소득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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