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중소기업소득세 감면받으면 왜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미 세액공제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먼저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00의 세금 중 90%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므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10%가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로 10%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도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Q. 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나누어 조금씩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년간의 총소득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