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연말정산 하는 와중에 대부분은 환급을 받지만
꼭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세금을 토해내야하는 것인가요?
벌었기 때문에 이미 근로자 통장에 찍혔고,
거기에서 더 뺏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해내는것이 아니라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는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처럼, 내야할 세금은 정해져있는데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액과 연말정산때 납부해야할
세금의 합계가 진짜로 납부하여야할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이 확정되면 이와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를 근거로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나누어 조금씩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년간의 총소득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