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상반기 3.3% 환급은 왜 있는것이며, 직장인들은 왜 여태껏 이러한 세금을 떼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후 재차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단, 연말정산대상 소득으로 하나의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예를들면,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과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