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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Q.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대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는 물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실제 구매가격은 25원이 되므로 원가는 25원이 됩니다.이를 공급가 28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30.8원에 판매하고, 2.8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28원이 매출액이 됩니다.즉,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고, 매출시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이익=(30.8-2.8)-(27.5-2.5)=28-25=3이 됩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 10%를 납부, 매입세액 10% 공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명의 땅 매도시 자녀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자녀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는 지는 매수자와 협의할 사항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결혼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총 1.5억원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Q.  자녀증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가 되는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한 증여증여재산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공제받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자녀에게 5살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인 14살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고, 10년 이후인 15살에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21살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 되며, 15살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1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5천만원-2천만원)이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Q.  금투세가 만일 혹시라도 시행이 된다면 언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폐지되지 않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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