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대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는 물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실제 구매가격은 25원이 되므로 원가는 25원이 됩니다.이를 공급가 28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30.8원에 판매하고, 2.8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28원이 매출액이 됩니다.즉,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고, 매출시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이익=(30.8-2.8)-(27.5-2.5)=28-25=3이 됩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 10%를 납부, 매입세액 10% 공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녀증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가 되는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한 증여증여재산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공제받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자녀에게 5살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인 14살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고, 10년 이후인 15살에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21살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 되며, 15살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1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5천만원-2천만원)이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