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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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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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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에대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는 물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2.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실제 구매가격은 25원이 되므로 원가는 25원이 됩니다.이를 공급가 28원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30.8원에 판매하고, 2.8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28원이 매출액이 됩니다.즉,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고, 매출시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이익=(30.8-2.8)-(27.5-2.5)=28-25=3이 됩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 10%를 납부, 매입세액 10% 공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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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 땅 매도시 자녀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의 토지를 매도한 자금을 자녀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 있는 지는 매수자와 협의할 사항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결혼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총 1.5억원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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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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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증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가 되는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한 증여증여재산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공제받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자녀에게 5살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인 14살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고, 10년 이후인 15살에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21살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 되며, 15살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1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5천만원-2천만원)이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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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투세가 만일 혹시라도 시행이 된다면 언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폐지되지 않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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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2,500만원을 이하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5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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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에 내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절반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예납기간(1.1~6.3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이를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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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먈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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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업무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고, 납세자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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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순금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순금(부가가치세 포함)이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급여와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순금과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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