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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읽어드리는 윤석민입니다.

약관을 읽어드리는 윤석민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Q.  자동차보험 자손 사고 보증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자손의 경우 우리쪽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죠.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한도가 있습니다.12급 60, 13급 40, 14급 20 안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만큼 보장해줍니다.상대방 보험사인 대인으로 처리받는것과는 차이가 있죠.그래서 자손대신 자상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상측면에서는 훨씬 범위도 넓고 깊습니다. (마치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듯이)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Q.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쪽에서 보험금 지급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측에서 얘기했으면 더 늦어질 일은 없습니다.질문자님께 전달한 손해사정사도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시고, 굳이 지급을 늦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혹시라도 더 늦어진다거나 하면,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지급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Q.  보험회사들은 수익을 많이 낼수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철저히 예상 손해와 수입 보험료를 계산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보험계리사라고 부르구요.보험회사 특성상 들어온 돈이 장기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기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장기투자가 수월합니다.그래서 더 투자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구요.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은 같습니다.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크를 헷지하구요.어쨌든 보험회사는 위험률을 고도로 정교하게 계산하여 보험료(고객이 회사에 내는 돈)를 측정하고, 그 위험률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너무 터무니 없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은 보험사의 지급건정성을 우려하여 금융당국이 경고를 하고,너무 보험사에 이익인 상품은 판매가 되지 않죠.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실비보험 가입시 직업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에 있어서 직업이 보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률'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이면서 동시에, 가입후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죠.교사와 사무직의 상해위험급수는 동일합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교실안에 계시던, 직장사무실 안에 계시던 큰 위험률의 차이가 없죠.실제 현장에서도 설계를 할 때, '주부'라고 기재를 하면 설계사에게 "식당이나 부업에 종사하지는 않는지"를 물어봅니다.그리고 해당한다면 "더 높은 급수의 직업을 기재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옵니다.질문자님께서 현저히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교사라고 고지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p.s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고, 그 직업적 특성으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지급합니다. 약관상으로도, 판례상으로두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퇴직금으로 퇴직할때쯩 1억정도가 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만 55세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금이라는 상품 특성상 수령방식이나 기간에 따라서 실제 월 수령하는 액수가 매우 크다보니, 정확히 얼마라고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월 평균 예상액은 직장 내 퇴직연금 관리하는 부서에 문의해서 퇴직연금 운용 담당자를 물어보시고, 해당 직원을 통해 문의하시면 가장 실수령액에 근접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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