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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시 직업 (다시 질문드려요)

비슷한 질문 올렸는데 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해요

★★★질문 전 필독 ★★★

실비 보험이랑 건강보험 가입 시 직업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고등하교 기간제 교사(계약직)를 해왔고 중간중간 몇달씩 쉬기도 했어요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2학기부터 다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럴경우(중간중간 쉴 경우) 정교사, 계약제교사임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한가요? 설계사님들께 말씀 드렸고설계안을 받았는데 한분은 1급 교사, 한분은 1급 사무직으로 표기된 설계안을 주셔서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명확히 말씀드렸는데도 다르게 직업을 분류하시네요..

두분다 크게 짚어주시진 않으셨구요

직업 특성상 일이 안구해질 땐 무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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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직업중 직무로 상해급수가 정해집니다 상해급수는 상해담보에만 영향이 있어 상해담보의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때 무슨일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등록한 직업의 직무중에 난 사고인지 따지게 됩니다 물론 일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 사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하는일의 변동이 있을때 통지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모두 질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사 사무직 1급으로 그다지 문제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같은 1급이라면 보험 가입/유지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직업이 보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률'

    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이면서 동시에, 가입후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죠.

    교사와 사무직의 상해위험급수는 동일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교실안에 계시던, 직장사무실 안에 계시던 큰 위험률의 차이가 없죠.

    실제 현장에서도 설계를 할 때, '주부'라고 기재를 하면 설계사에게 "식당이나 부업에 종사하지는 않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해당한다면 "더 높은 급수의 직업을 기재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저히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교사라고 고지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p.s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고, 그 직업적 특성으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지급합니다. 약관상으로도, 판례상으로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형태든 교사로 다시 근무를 하실 예정이시니 직업은 교사로 하는게 맞아요. 사무직으로 한 것은 교사도 학교(사무실)과 비슷해서 그렇게 한 걸 수 도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직업은 현장직이 아닌이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 설계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하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2학기부터 다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럴경우(중간중간 쉴 경우) 정교사, 계약제교사임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한가요? 설계사님들께 말씀 드렸고설계안을 받았는데 한분은 1급 교사, 한분은 1급 사무직으로 표기된 설계안을 주셔서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 우선 가입당시 계약제교사라면 직업급수는 1급으로 1급 교사, 1급 사무직으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일이 안구해질 땐 무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 무직인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상해급수는 3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직이 되면, 직업급수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