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늦게한경우 비용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우선 개인사업자가 카드등록을 늦게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사실,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사업용카드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부가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의 금액이라면 매입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자동차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문의주셨습니다.1.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년에 2번으로 6/1, 12/1에 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연 중에 신차 구매 또는 명의 변경시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2. 납부는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날짜를 일할계산합니다. 다만, 연 초에 미리 선납을 통해 할인받아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3.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연납신청을 미리 진행한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 자동차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