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일까요?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해서 문의주셨습니다.문의주신 도매 및 소매업의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의 경우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