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해당 사안에서의 동파는 임차인이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와중에 창문을 계속하여 열어두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배상책임의 귀속은 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를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임차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일러 설치 시기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