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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지빠귀196
소탈한지빠귀19624.01.23

다른사람 차로 신호위반했을경우 어떻게

승용차 친구 차로 보험을 넣고 운전하다가 실수로 빨간불 중간일때 지나가버렸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벌점이나 과태료인지 다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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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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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이라면 1차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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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적색등화에 진행한 경우, 승용차라면 7만원 승합차라면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보다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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