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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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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가족이 수입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Q. 혹시라도 그런가족을 부양가족 등록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환수가 되는건가요?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시고 추후 문제가 될경우 환급받으신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Q.그런데 그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안받아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이 아닌 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될겁니다. 이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Q.  임대소득 월20만원인 부모님 인정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이실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십니다.다만, 해당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임대소득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Q.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은 언제 다시 신고하여 정산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에 누락된 자료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정산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이에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2023년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해당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부양가족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여야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이에 소득금액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Q.  22년도 10월에 퇴사후 23년도에 2월에 재취업하면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0월에 퇴사 이후 2022년 휴직기 이신경우퇴사시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셧을것입니다.이로써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안하셔도 됩니다.다만, 원천징수시에는 별도의 다른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인적공제 반영되어 진행되기때문에카드 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실 경우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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