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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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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작성 됨
Q.
12월31일 계산된 진료비는 다음해로 이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2월 31일이 계산된 진료비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1~12월사이에 발생분이기에 당해년에 계산되어 국세청 자료에 등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놓치고 혹시 5월 종소세 신고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6월에 홈택스에 신고하시게 될경우 추가납부 세금이 없으시다면 별다른 페널티는 없으실것이고다만, 환급되는 금액이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환급되는 금액이 늦게 처리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일 작성 됨
Q.
직장인 연말정산 날짜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경우 1~12월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따라 12월귀속분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겠지만 해당금액이 없으시다면내년 2월중에 진행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100만원의 경우 합산과세대상 소득을 말합니다.이에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이셔서 분리과세 되시는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겠지만2천만원 초과하셔서 합산과세를 진행하신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 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2023년 1월 3일 작성 됨
Q.
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및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간이 사업자가 있으시고 소득이 없으시더라도직원이 있으시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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