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날짜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첫 월급도 받기 전이라 연말정산대상자 목록에서 빠지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좀 걱정이 많은편이라 미리 알고있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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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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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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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1~12월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 12월귀속분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겠지만 해당금액이 없으시다면
내년 2월중에 진행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달치의 급여라면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공제서류는 제출하시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