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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Q.  아이에게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하였으나 세무소에 신고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0년내 사전증여 금액이 없으시다면자녀에게 증여할경우 5천만원 공제(미성년자의경우 2천만원 공제)이경우 증여세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시더라도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이시긴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0월 31일 기준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하셨을겁니다.해당 정산금액은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다시 정산시에 추가납부 또는 추가 공제가 반영되실겁니다.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 반영하시면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가 포스팅 해놓은 하단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감사합니다.
Q.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매입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누신거 같은데Q.현금영수증이 많다고 줄이로 세금계산서를 늘리라고?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적정 증빙입니다.다만, 대표님 해당 업종이 예를들어 업종 평균이 현금영수증 비율30% 세금계산서 비율 70% 인데대표님의 사업장의 경우 현금영수증비율 60% 세금계산서 비율30% 여서세금계산서 비율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 사용한건 연말정산할떄 신청을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체크 카드 사용한 것들은 연말정산할때 따로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전체 금액이 조회되시므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세금의 환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셔야합니다.즉, 근로소득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되는세금 사업소득(EX:프리랜서)을 통해 3.3% 원천징수되고 들어오는 소득금액 기타소득을 통해 8.8% 원천징수되고 들어소는 소득금액*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2.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어떤 대상인지, 왜 환급을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1번의 답변처럼 소득중에서 먼저 원천징수한 금액을 가지고수입금액-소비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한 세금을 차액을 환급해 주는것입니다.예를 들어 사업소득(프리랜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1년동안 수입금액중 3.3% 원천징수 금액 100수입금액-사용금액=소득금액을 통해 계산한 세금 70 이라할경우100-70=30 만큼 환급이 발생합니다.즉, 환급이 발생하기위에서는 종전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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