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는 차량구입시 일반적인경우보다 혜택을 받는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부가세 10%인가요? (무엇이 얼마나 저렴한것인지요?)만약 차가격이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환급받으시는겁니다. 이에 당초 지급금액은 110만원이며 추후 부가세 신고후 10만원이 환급되거나 매출액과 상계 됩니다.2.모든 차량이 해당되는가요?아닙니다1000cc 이하 경차 ,9인승이상 차량입니다.대표적차량 : 스타렉스 밴,카니발 승합,다마스,라보,마티즈,모닝3.구입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뭐를 떼서 내야한다든지..)일반적인 차량구매와동일하게 진행하시며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합니다.4.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간혹 개인간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못하시고 구입하신는 경우가 있는데그럴경우 10% 공제는 불가능합니다.5.기름값도 혜택받을수있나요영업과 관련한 차량을 이용하므로 들어가는 경비이기에 사업관련성이있으므로사업관련 경비로 인정가능 하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