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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일을 같이하는 세무사 배수입니다.

배수 전문가
배수세무회계
Q.  금융소득 종합과세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다만, 타소득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그중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합니다.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4%(지방세포함) 원천징수 종료되는데2천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아지실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세전 금액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인데 투 잡을 하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n잡으로 근무를 하실경우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이중 취업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수령을 하십니다.인건비에 대해 현금 수취시 추후 지급자의 경비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경비 반영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세 납부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위택스 사이트 방문 하셔서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체납내역에 대해서 나오시고 추가적으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통장으로 임대 보증금 계좌 이체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물건 대급등을 지급하시는것이 원칙이다임대보증금의 경우 지급시에 사업자 통장이 없으셔서 개인 통장으로들도 진행을 하십니다.감사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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