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입니다.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인데요.
근로 소득 외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1000만원 초과시와 2000만원 초과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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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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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그중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4%(지방세포함) 원천징수 종료되는데
2천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아지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후 다시 5월달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하면서
한번더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것으로 종결되어 5월에 합산신고하지 않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