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다니면서 개인사업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만하면되는건가요?(1) 종합소득세매년 5월 1~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2) 부가가치세1) 간이과세자- 1월25일 신고 납부2) 일반과세자-7월25일 1월 25일 신고납부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하면되나요? 아니면 세무사에 부탁드려야하나요?매출액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 이신 대표님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직접진행하시고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십니다.3.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신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경우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경우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 환산 4,800만원 이기에 연도중 개업하시고 매달 매출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하실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