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출 시 무역 관련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려면 보건부에서 발급하는 의료기기 유통 허가(IDAK)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우수유통방법사용인증서(CDAKB)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제품 등록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OSS 시스템을 통해 IDAK을 먼저 취득한 후 CDAKB를 신청해야 합니다.CDAKB 취득 후에는 의료기기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창고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허가가 발급됩니다. 또한 SNI 인증도 필요한데, 이때 위임사 지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대표부를 위임사로 지정하면 여러 브랜드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입사를 위임사로 지정하면 한 브랜드만 가능합니다.국제무역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2024년부터 책임관리인의 교육훈련인증서가 필수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브랜드 출원이나 등록을 해야 하며, SNI 인증 심사 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미국 애틀란타 코트라 무역관과의 상담이 무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애틀란타 코트라 무역관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망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과 현지 시장 동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키징 현지화, 온라인 시장 테스트, 홈쇼핑 진출 등 다양한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복잡한 유통 구조와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실질적인 국제무역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류와 배송 시스템 구축, AS 및 반품 처리 등 현지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또한 현지 바이어 발굴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실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동 전시관 참가 등을 통해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도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기본적인 수출입 업무가 가능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의 규제와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무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세, 통관 절차, 국제 결제 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목표 시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됩니다.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은 리스크가 있지만, 적절한 준비와 전략으로 개인 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