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 환경에서 인도네시아 물품 후원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에 물품을 후원할 때는 일반적인 수입 절차와 관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0~170% 범위에서 적용되며, 대부분의 품목은 한-아세안 FTA로 인해 관세가 면제됩니다.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가 필요하며, 특히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AK Form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가격 신고가 중요합니다.후원 물품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세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이나 금지 대상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공식 경로를 통한 수입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