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지급수단은 크게 신용장, 송금, 추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송금방식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아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국제규칙도 없습니다. 이 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직접적인 합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송금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되며, 대금결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거래 흐름이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무역업체 직원이 해외출장 시 외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업체 직원이 해외출장을 위해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의 신고 절차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는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약속어음,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하고자 할 경우, 추가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밀수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관세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밀수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의 경우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여 밀수신고 부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한데, 관세청 홈페이지나 본부세관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 메뉴에서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관세청 조사총괄과 밀수신고센터로 보내면 됩니다.신고 대상은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농수산물의 저가수입 및 수출입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 탈루 행위입니다. 또한 총기, 마약류, 가짜상품, 보석류, 농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반출입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사람과 장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접수부터 철저히 제보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불법 무역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