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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제3자 지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인가요?

무역거래에서 제3자 지급이란 어떤 방식을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나요? 이 방식을 사용할 때 관세나 외환 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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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3자 지급이란 수출입 거래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출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은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 중개무역, 또는 특수한 결제 요구 등의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제3자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며,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화 5천 달러 초과 1만 달러 이내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1만 달러 초과 시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제3자 지급을 할 겨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때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외환거래 예방을 위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지급은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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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제3자 지급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수입자 B가 물품대금을 거래와 관계없는 제3자 C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국적 기업의 내부 거래나 복잡한 무역 구조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제3자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상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5천 달러 초과 1만 달러 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5천 달러 이하의 소액 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불법적인 외환 유출이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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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제3자 지급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금 결제의 편의성이나 신용 보강을 위해 활용됩니다. 이 방식은 복잡한 거래 구조나 다자간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국제 거래에서 수입업체의 신용이 부족할 때 제3자가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할 때는 외환 송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세청에 거래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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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제3자 지급이란 수입자와 수출자 외에 제3자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의 대금을 제3자가 대신 송금하거나 수출자가 대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다자간 무역 거래나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받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특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할 때 관세와 외환 관리 측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3자 지급의 경우에도 모든 대금 거래는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측면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금 지급 주체가 제3자임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3자 지급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복잡한 거래 구조일수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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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거래에 해당되더라도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 등,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등은 신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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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3자 지급은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당사자 일방의 채권채무관계가 제3자와 있거나, 지사 등을 통한 결제 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제3자 지급에 관한 사항(사례 및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