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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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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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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SSD인데 용량은 다르면 세관에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SSD 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전파법이나 kc 전기 안전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되오니 수입이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며 만약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은 모델이 다르므로 모델별 한 개의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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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미국, 유럽,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지요?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는 현재 구매 1회당 150달러(약 20만5000원)로, 연간 결제 금액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 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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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하면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처에서는 세관에 통보하지 않으며, 세관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통해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를 안내합니다.또한,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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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해외 직구에서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관리는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 품목들을 고시하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을 지정합니다. 이는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로 구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여 해외에서 구매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국내법을 위반하는 제품을 적발하여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를 통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금지된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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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fOb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생략되므로 바로 물품을 송부하셔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 명의로 수출신고 이날 기재할 필요는 없고 우체국이나 특송사를 통해서 물품을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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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전에만 해당 물품의 환불 내역이 확인이 되고 실제 물품 가액이 149 달러인 경우에는 목록 통관으로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관 이후에 환불받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목록 통관 시 150불을 초과하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 내야옥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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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역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선적 전에 상품을 검사하여 품질과 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선적 후에도 상품을 검사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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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각 국가는 무역을 통해 수출이나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국가의 무역정책,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때로는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한미 fta와 같은 무역 협정은 양국 간의 상품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세율을 협상합니다. 이는 양측이 상호 협력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협상된 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에 적용됩니다.무역 관세율은 주로 기본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구분됩니다. 기본관세율은 대개 국가별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을 의미하며, 협정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관세율입니다.무역 활동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은 수출이나 수입 대상 상품의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율은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활동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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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 수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품목, 제품명, 종류, 제형, 제조연월,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사항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병행 표기가 가능하더라도 한글보다 작은 글자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제품에 한하여 부여된 승인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또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를 받고 수입을 해야하며, 통관 전에 검사 완료 및 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확인대상 라벨 스티커를 생산 시 부착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수입 시에는 관세청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요건으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 합격증, 환경산업기술원 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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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와 업무지원을 수행하며, 무역통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수출자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행을 도모합니다. 코트라는 각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시장 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유럽 시장진출 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등에 도움을 줍니다.무역과 관련하여는 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샌드박스, 트레이드 콜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전문분야와 역할에 따라 다양한 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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