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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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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려 계획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수출하는 대상이 친지입니다. 이 경우 수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수출자는 반드시 회사명의로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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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fOb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생략되므로 바로 물품을 송부하셔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 명의로 수출신고 이날 기재할 필요는 없고 우체국이나 특송사를 통해서 물품을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은 국내의 상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등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은 세관의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 통관 절차란 해당 상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해당 상품을 국내와 외국을 오가는 운송 수단에 적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낼 때에는 간이수출 신고제를 이용하여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출 금액이 미화 2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수출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관 검사나 관세환급 등의 이유로 인해 수출 신고필증이 필요하다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자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명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출을 진행하면 수출실적이 잡히지 않고 관련 영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기업 간의 판매에 따라 판매를 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수출 실적 증빙이나,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인보이스 등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인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보통은 회사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으로 막고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하여 증빙하여야되는 부분이 추가되고 여러가지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나 선물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있어 무역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분쟁 및 여러 상황을 가정한다면 하는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개인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를 권장드리는 부분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나 수출실적 누적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수출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출판매용이 아닌 경우라면 우체국 배송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반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두번의 수출만 진행하는 경우 그냥 특송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상업적인 목적의 수출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중 하나는 불요식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을 잘 합의해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