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은, 주주변동이 생기는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출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 즉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가정)인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의 변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기본적으로 변동주식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다만, 소액주주(액면금액 500만원 이하의주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개념과 그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으나, 해당사항은 알수 없어 질문자님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하겠습니다.최종 과표가 8,900을 가정해보겠습니다.세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계산은 하기와 같이 될것입니다.1,200만원까지는 6% >>> 1,200만원*6%=72만원4,600만원까지는 15% >>> 3,400만원(4,600-1,200)*15%=510만원8,800만원까지는 24%>>> 4,200만원(8,800-4,600)*24%=1,008만원8,900만원 구간은 35% >>> 100만원(8,900-8,800)*35%=35만원이런식으로 해서 1,625만원이 나오고 , 실효세율은 약 18.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대략 20%정도가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