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비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국세청의 자료를 첨부드리며, 관련 조문도 같이첨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라. 삭제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한 직장에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 왔는데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면 아마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약 23만원 산출된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퇴직시에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금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번거롭겠지만, 회사에 해당금액을 전달해서 납부하게 하시고,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금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것을 고려해봐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상가 상속시 감정평가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상속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그래서 해당 상가와 완전히 동일한 상가건물이라면 해당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준시가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비용 발생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거 질의회신 내용 첨부드립니다. (소득, 소득세과-45 , 2010.01.12)[ 제 목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요 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이에 당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퇴직 임원들이 결정함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급여규정 제14조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의 퇴직위로금은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명목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일정비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임원들의 직권으로 산정되어 위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에 관한 일정한 지급기준(지급율・지급금액) 없이 임직원 합의 등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